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스터디

전세보증보험 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 vs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로 계약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입니다.

요즘 서울 기준으로 5~6평 원룸도 전세가가 1억 3천~2억까지 

정말 '억'소리나는 금액이라 전세보증금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룸도 2억이니 투룸, 쓰리룸, 아파트까지 가면 전세가가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 모았고 모아둘 목돈을 소중하게 보호해야하므로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시 전세보증보험을 이제 필수입니다.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다시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가로 돌아가보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으로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집주인 대신에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오늘은 이 두가지 전세보증보험을 비교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기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신청시기
1) 신규계약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2) 갱신계약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하기 1개월 전~
갱신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1) 1년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

2) 1년 이상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액
보증료
1) 보증금액이 9천만원 이하

(부채비율 80% 이하/ 80% 초과)

- 아파트:  연 0.115% / 0.128%
-그 외: 연 0.139%/ 0.154%

2) 보증금액이 9천만원 초과~2억 이하
-아파트 : 연 0.122%/ 0.128%
-그 외: 연 0.146%/ 0.154%

3) 보증금액이 2억원 초과
-아파트: 연 0.122%/ 0.128%
-그 외: 연 0.146%/ 0.154%


1) 아파트
연 0.192%


2) 그 외
0. 218%

임대차 계약 조건 1)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2) 임대차 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1)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2) 임대차 보증금
아파트는 제한 없음/ 그 외 주택은 10억 이하
신청가능 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SGI 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한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새로운 집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분과

기존에 전세로 살고있었는데 전세기간이 만료해 다시 계약하는 분이 다릅니다.

 

-신규로 전세계약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는 날과 전입신고하는 날 중 더 늦을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계약기간 끝나기 1개월 전 부터 다시 전세계약을 하는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2. 보증한도 & 보증료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만큼 보증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보증금액을 높게할 수록 보증료가 높아집니다.

보증료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하거나 전액을 일시 납부해야합니다.

 

내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집니다. 

부채비율은 80% 기준으로 나뉘어지며 다음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금액 X 전세계약기간 / 365일

 

 

(1) 보증금액이 9천만원 이하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아파트 80% 이하/초과 연 0.115%/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80% 초과/초과 연 0.139%/ 0.154%
기타 80% 이하/초과 연 0.139%/  0.154%

 

(2) 보증금액이 9천만원~2억원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아파트 80% 이하/초과 연 0.122% /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80% 이하/초과 연 0.146% / 0.154%
기타 80% 이하/초과 연 0.146%/ 0.154%

 

(3) 보증금액이 2억원 초과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아파트 80% 이하/초과 연 0.122% /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80% 이하/초과 연 0.146% / 0.154%
기타 80% 이하/초과 연 0.146% / 0.154%

 

 

 

 

3. 보증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조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놀 것

- 주택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없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신용대출은 신청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는 신청 불가

 

 

 

 

 

 

 

 

2.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한

개인용 기준으로 (법인이 아니면 다 개인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까지

전세계약기간이 1년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까지

 

 

 

 

2. 보증한도 & 보험료

아파트는 보증한도 없이 전세금 전액 보증이 가능하며

아파트 이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등 주택은 10억원 이내에서 보증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아파트는 연 0.192%

기타주택(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연 0.218%이 일괄 적용됩니다.

 

 

 

 

3. 보증조건

 

-전세계약하는 주택에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가 걸려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