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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알면 예방가능'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수칙 10가지

 

집 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세가 역시 그 뒤를 바짝 쫓고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원룸 전세가도 1억~2억이 기본일정도로 전세금이 큰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세금이 커지니 전세보증금을 노린 사기도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노린 사기는 되돌려받기도 힘들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1. 이중계약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소유주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2. 불법 중개사무소 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다음 중개업자와 공모해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세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3. 저가 매물 중복계약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한 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4. 깡통전세사기

최근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일반 분양가의 90%부터 많게는 100%까지 전세보증금을 받고,

빌라를 경매로 넘김으로써 경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에 맞는 전세보증금 파악이 어렵다보니 자주 당하는 사기수법입니다.

 

 

5. 불법건축물사기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옥탑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입니다.

 

 

6. 직거래 사기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중계약 사기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렴한 전세보증금을 원하는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당하는 사기유형입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1.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기

 

계약예정인 집의 등기부등본은 꼭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동본에서 확인해야할 확인해야할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표제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집주소가 일치하는가?

2) 갑구

: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인과 실제 소유권자가 일치하는가?

3) 을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가?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집주인 행세를 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유형을 앞서 알아봤는데요.

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집 계약은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해야합니다.

실제 집주인을 만나면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해서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고,

계약금 역시 등기부등본 상 실제 소유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야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 후 입주까지 완료했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자정부터 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전입신고를 마쳐야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혀있는 날짜로 계약서의 작성일자에 대해 

증거가 될 수 있는,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부도산 소유주 대신에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니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기가 아닌지 의심 먼저 하셔야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하기 ( 국가공간정보포탈)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8.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