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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최대 7천만원' 청년전세대출 신청가능자격을 자세히 알아보자

 

오늘 알아볼 것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고 이용기간은 2년에,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 가능하고 대출금리가 1.5~2.0%인 아주 좋은 상품인데요.

이런 상품은 이용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아무나 신청가능할 수는 없을테니

신청지원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알아볼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지원자격(대출대상)

2. 대출한도(최대대출가능금액)

3. 대출금리 (한 달 대출이자는?)

 

 

 

1.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지원자격(대출대상)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지하는 청년전세대출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이 많기도하고, 전세대출을 처음 시행하는 분들이라면 용어도 생소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하나하나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주택임대차계약이란 내가 살고자하는 집 주인에게 해당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이 대출상품은 전세대출상품이니 집주인과 '전세대출'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를 지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말 그대로 대출을 신청하는 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1988년생~2003년생이 되겠습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전세대출로 해당 주택에 들어가는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상태여야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지원자격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중이라면 

청년전세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복을 허용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고앗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기혼자들이 이 조항에서 대출심사자격요건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청년전세대출상품을 이용하려면 미혼자가 유리하겠습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소득 5분위 배율이란?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결혼했다면 배우자와의 합산 순 자산액이

2021년도 기준으로 2.92억원 이하여야합니다.

2022년도 자산기준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3억원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순 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자산이 2억이고 대출이 1억이라면 순자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7. 대출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의 구체적인 기준 - 7년 기관 경과 시에 해제되며 5년간 기록보존 후 삭제됩니다.

즉, 대출신청인이 연체기록이 있거나, 돈을 갚지 않은 기록이 있거나,

대출사기, 보험사기, 신용카드 도용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기록이 있는 등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청년전세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8.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공공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공공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는 청년전세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전세대출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모두가 7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청년전세대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기존에 청년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이

최대 6천만원인 경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1) 2천만원 이하: 1.5%

2) 2천만원~4천만원 이하: 1.8%

3) 4천만원~ 6천만원 이하: 2.1%

 

 

7천만원 대출에 이자율 2.1%, 24개월 만기로 대출이자를 계산해보면

총 이자는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 12만 3천원정도의 대출이자가 발생하겠네요.

 

 

 

 

(1) 금리우대(중복 불가)

여기에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의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금리우대(중복가능)

또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2021.12.31) 

다자텨가구, 청년가구(만 25세 미만)는 추가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